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2. 지원제외 대상
–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방문 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이 어려운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필수(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청년내일저축계좌 입금일자 안내(적립월 1개월 적용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추가지원금 |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이면서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초과 시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
지원조건 |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5. 서비스 안내
–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운영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자 저축(전월 23일~당월 22일) 내역을 근거로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에 따라 지원금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 및 신청방법
■ 자산형성지원
1. 공통사항
○ 서비스 신청은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자는 자가진단표 입력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3Step 구비서류작성/첨부-구비서류작성/첨부] 화면에서 반드시 서류명에 따라 업로드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을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른 제출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필수) | ① 가족관계증명서 | |||
---|---|---|---|---|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가구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
②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산형성지원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가 되더라도 구비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Step 구비서류작성/첨부]에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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