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신청 기간 방법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이 중복 가능 여부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목차 숨기기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기본 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과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혜택 제공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 |||||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조건
1.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됩니다.
⊙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조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또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방법
1.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월별로 진행되며 6월달 신청은 6월 23일부로 마감되었으며 총 약 70.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23.7월 가입신청 시작 전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1개의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므로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중복(연계) 지원 가능 여부
1. 동시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동시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1.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 1)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2)가입자의 퇴직
- 3)사업장의 폐업
- 4)천재지변
- 5)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 6)생애최초 주택구입
2.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간단한 표로 청년도약계좌 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2.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A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A.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Q.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Q.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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