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구매시 관세 기준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외국의 새로운 제품이나 저렴한 가격에 매혹되어 해외직구를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드물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면, 세금 처리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물품 구매와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직구 시 세금 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와 세금 처리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넘어서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해외직구와 물품 통관
해외직구 시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반입됩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와 협력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간단하므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간이 신고의 경우 2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므로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직구할 때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는 전문 용어와 다양한 신고항목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할 수 없는 품목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된 품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면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매 전에 내가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 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등
-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규제된 물품(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 신발, 의류, 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 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려면?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상세액 계산 방법
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위 표는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200,000원인 의류를 구매했다면 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 × 관세율 13%)에 부가가치세 22,600원 [(과세가격 + 관세 26,000) × 부가세율 10%]를 더한 48,600원이 예상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세액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 조회 업무 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해외직구 탭에서도 가능합니다.
결론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일 수 있지만, 세금 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금 처리에 있어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의 차이, 그리고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특정 품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숙지하면 해외직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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