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결과 발표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결과 발표 (2차)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모집 선정 기준과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대상 선정 인원은 총 3,500명으로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방법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2차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 발표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 발표는 2023년 10월 말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 알림으로도 고지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이의 신청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 발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결과 발표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중순)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의무사항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하셔야 하며,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 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청년월세지원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아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타 유의사항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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