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기준 자격 생계 요건 재산한도
2024년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기초수급자란?
먼저 기초수급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8%가 기초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서비스,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부르고, 이 중 하나 이상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소득인정액과 가구단위 계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내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비를 받을 때에도 수급자를 신청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비율로 계산하실 수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70% 100% 120% 150% 180% 비율 가구별 계산 확인
소득인정액의 기준
기초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보는데, 이를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 이하인지를 보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71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6만 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소득 평가 방법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국가 지원 보육료 같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번 소득.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 세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해서 번 소득.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이전소득: 가족이나 친인척, 후원자에게 받은 사적이전소득과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적이전소득.
정부는 수급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달라지며, 재산산정 금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 재산: 4.17%
- 금융 재산: 6.26%
- 자동차 재산: 100%
재산이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두어 이를 초과하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기초수급자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재산액이라 하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라도 비상금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재산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Q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2.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기초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Q3. 기초수급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초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4. 기초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도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