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