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 통일법 완벽정리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2) – 1 = 30세

– 올해 생일부터 그 이후일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 (2023) – (1992) = 31세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 계산하기

간편하게 출생일을 입력해서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도 안바뀌는 것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 한편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화나 OTT 등 영상물 등급 기준

영화와 OTT 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변동은 없습니다.

2. 선거, 연금, 정년, 경로우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3. 은행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여 상품 등을 운용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 시행 했습니다.

4. 보험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5. 술.담배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연 나이를 쓰는 경우

만 나이로 통일법이 시행 되었어도 연 나이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연 나이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 나이란?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를 쓰는 경우

1.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2. 주류 담배 구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대학교 1학년생이 됐는데,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병역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 00세=만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자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nA

이번 섹션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Q.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A.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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