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답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긴 청년도약계좌로 청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가지 질문들도 많은데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되는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 등 그렇기에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질의 응답에 앞서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질문과 답변 QnA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주로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질문과 답변 질의응답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QnA>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QnA>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A. 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QnA>

Q.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것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직전년도(22년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년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년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2년1월~12월)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년1월~12월)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년1월~12월)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QnA>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180%
1인가구1,827,8313,290,0951,944,8123,500,661
2인가구3,088,0795,558,5423,260,0855,868,153
3인가구3,983,9507,171,1104,194,7017,550,461
4인가구4,876,2908,777,3225,121,0809,217,944
5인가구5,757,37310,363,2716,024,51510,844,127
6인가구6,628,60311,931,4856,907,00412,432,607
7인가구7,497,19813,494,9567,780,59214,005,065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QnA>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되나요?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A.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54321
소득우대금리 수준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요?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청년도약계좌 기타사항 QnA>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Q.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연락처기관명연락처
국민은행1588-9999부산은행1588-6200
신한은행1577-8000대구은행1566-5050
하나은행1588-1111광주은행1588-3388
우리은행1588-5000전북은행1588-4477
농협은행1661-3000경남은행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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